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이란

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

  •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 개정)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신청 절차

  •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인정조사
  • 점수 책정 후 등급/바우처카드 제공

기관 이용 절차

  •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 전화 또는 내방 접수
    (거동 불편 시 가정방문 신청 가능)
  • 초기 상담 (복지카드 사본)
  • 활동지원사 연결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연 2회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모임 참석 필수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신체
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씩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關節拘縮)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
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
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