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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차별 '182인의 김순석들' 첫 재판, "이재명정부 차별조항 폐지해달라"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5-21 17:06:59 조회수 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정부를 향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정부를 향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정부를 향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차별 조항으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왔고, 국가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차별"임을 인정하며,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장추련 등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여 곳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77.1%가 장애인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확인한 것.

턱 앞에 다시 가로막힌 장애계는 7월부터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으며, 9월 1차 집단소송을 접수했다. 2차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는 해당 차별 조항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다. 이들은 "차별 조항 중 바닥 면적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2년 이전 완공된 건물에 대한 의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핵심 조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6차 편의증진 국가 정책 종합계획'에서도 여전히 ‘설치 기준 강화’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장애인 접근권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는 현실이다.

이날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인해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접근권을 보장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미 접근권을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헌법상 기본 권리임을 확인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활동지원법도 만들고 이동편의증진법도 만들며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더이상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깨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2022년 개정 이후 50제곱미터의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거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소송의 가장 목적은 여전히 존재하는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다시 한번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자 소송을 청구했는데, 변론이 이제서야 잡혔다.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에 턱, 계단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 9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기일이 잡힌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기다려야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 한명이라도 더이상은 계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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