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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33개 시·군·구 시행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30 14:40:33 조회수 11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하는 피켓. ©에이블뉴스DB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하는 피켓.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애인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통해 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1차년도(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해 운영했고, 2차년도(2025년)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실 있는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전문기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장애인의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대상인원도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지자체별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고, 참여자들이 3~4월 두 달간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의 장애연관성과 목표 연관성 등 적정성을 심사했고,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된 참여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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