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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기회 차단도 차별”… 인권위, 공영방송사에 인권교육 권고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30 10:29:12 조회수 1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업무 수행능력 아닌 예단이 문제
  • 채용 전 단계 배제도 명백한 차별
  • 고용 전 과정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재확인

[더인디고] 장애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단정하고 채용 기회 자체를 차단한 행위가 명백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류 접수 이전 단계’에서의 배제 역시 차별로 인정한 점에서, 장애인 고용 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위는 장애인 지원자의 채용 서류 접수를 제한한 A 공영방송사와 B 근로자파견업체의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채용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동 어렵다” 이유로 지원 자체 차단… ‘실질적 차별’ 인정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은 지난 2024년 A방송사 파견직 채용에 두 차례 지원을 시도했으나, B업체 단계에서 이력서 접수 자체가 제한됐다.

당시 B업체 담당자는 “자기 차량 이용이 어렵고 이동이 많아 접수가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지원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방송사는 “지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B업체는 “채용공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B업체 관계자는 A방송사 측에서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비록 ‘장애’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동 불편’, ‘계단 접근 어려움’ 등은 장애를 인지한 상태에서 나온 판단으로, 실질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장애 여부를 문의한 진정인에게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안내하고, 채용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해, 이는 “채용 기회를 박탈한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했다.

■ “환경이 문제면 개선이 원칙”… 편의제공 의무 재확인

한편, 이번 결정은 ‘이동 불편’이나 ‘근로 환경의 물리적 제약’을 이유로 한 배제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해당 사유가 정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인지”, “합리적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근로 장소의 턱·계단 등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시설 개선과 지원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은 면접이나 근로조건 단계가 아니라, 지원 기회 이전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대표적 사례이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