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정보제공

 

안창호 인권위원장 "장애인 수많은 장벽, 국가적 차원 결단·제도개선 필요"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20 13:45:56 조회수 11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이 일상에서 누려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련 시설 내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한다"면서 "인권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권고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한 혐의가 있는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 장애인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회성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면서도 "장애인은 여전히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동권·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권 측면에서,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접근권을 들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건물과 교통수단·문화시설·정보서비스는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장애인에게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의 부족으로 도보에서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식당·병원·관공서·대중교통·공연장 등 일상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부분 관련해서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또한 진전이 더디다. 열악한 시설 환경, 부당한 격리 강박, 통신의 자유 미보장, 환자 간 폭력 사망에 대한 병원의 주의 보호 의무 소홀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도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을 의무화하고, 이동·정보·의사소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병원 내에서의 처우 개선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묻는 날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이 노동권이나 접근권과 같이 일상과 밀접한 부분에서조차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