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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구매 지원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09 14:06:10 조회수 1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이행 부담 완화.ⓒ서울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이행 부담 완화.ⓒ서울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총 5가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진 소상공인 키오스크 구매·렌탈 비용만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호출벨, 점자 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점자 등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호출벨 설치와 보조 인력 배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설치 등으로 보완하면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또는 서울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seoulsbd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법 시행으로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점포 이용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1인가구가 40%에 육박한 가운데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가구에 제공되어 온 ‘건강동행’을 앞으로는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병원 진료‧치료 및 입‧퇴원 ▴약국에 더해 ▴재활 프로그램 ▴건강검진에 대한 출발~귀가 동행과 접수‧수납 지원도 가능해 진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1인가구 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건강동행 서비스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콜센터(1533-1179) 또는 서울1인가구포털(1in.seoul.go.kr) 에서 가능하다.

시는 이번 건강동행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1인가구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재활이나 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 시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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