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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파견 사업 홍보 및 참여 요청

작성자 운영지원팀 날짜 2024-09-10 09:31:06

 사단법인늘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법정의무 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 강사를 파견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전국 5인 이상의 사업장

▢ 교육비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연중)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팩스 nbom1214@daum.net / 02-6401-1409 신청서 발송

▢ 문         의 : 이종욱(02-354-1724 / 010-4841-6850)

▢ 주최주관 : 사단법인늘봄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붙         임 : 홍보자료 1부, 교육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