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오른쪽)과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앞으로 장애로 인해 법정출석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재판에 참여할 경우,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원격 영상재판’ 중계시설로 활용한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센터) 소속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격 영상재판이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재판관계인이 교통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다른 장소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이다.
개발원과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사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 7월까지
서울 지역 내 5개 지방법원(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서 발달장애인이
재판 당사자가 된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시, 발달센터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전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개발원 이경혜 원장, 법원행저처 천대엽 처장을 비롯해
영상재판 중계시설로 예정된 서울시 내 7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 기관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광역)정신복지센터다.
향후 개발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내 신뢰관계인 동석뿐 아니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각 법원과 발달센터 간 소통을 지원한다.
법원행정처는 발달장애인 영상재판지원 프로세스 구축과 관리, 장애인식개선 등에 대해 지원한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재판 참여에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판참여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법절차 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