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안은 이 조건을 없애고,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이번 개정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신체 돌봄이 아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의사소통, 일상생활 지원 등 자립과 사회 참여의 근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더라도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원 인력으로 교체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된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단절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번 개정안만으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부모 사망·고령화 이후 65세가 넘어 서비스 체계에 진입하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가 넘어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노인은 활동지원 수급 이력이 없어 여전히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이 바로 사각지대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요구한다.
-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65세 이상 신규 신청 사각지대의 규모를 산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활동지원제도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전 생애 서비스 보장하라!
65세라는 숫자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단절시키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걸친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1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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