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재택근무 취업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장애인취업지원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내년 3월부터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고해요.
★통합돌봄 신청방법★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고합니다.
또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고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취업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취업지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