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나비콜 이용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나비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 나비콜은 서울시 주민 중 장애인복지콜 등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 또는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 (비휠체어 보행상 장애인 포함)에 한정됩니다. | |
| 바우처 택시 대상: | 만 14세 이상, 지체·뇌병변·자폐 등 중증 보행상 장애인 (자폐·지적 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필요). |
| 먼저 장애인복지콜(☎02-2092-0000) 또는 장애인콜택시(☎1588-4388)에 가입해야 나비콜 이용이 가능합니다. | |
2. 이용 방법
| 전화: | 나비콜 콜센터(1800-1133)로 출발지·도착지 접수 후 배차. |
| 앱: | 나비콜(바우처콜) 앱 다운로드 후 배차 신청(시각장애인도 앱 이용 가능).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며, 월 60회 이내 이용(서울·경기 지역 가능, 경기도 내 이동 제한). |
3. 바우처 택시 신청
| 바우처 택시 이용을 위한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
| 서류: |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국가유공자카드) | |
| 신청 후 4주 내 문자로 결과 통보, 등록 후 나비콜 등으로 배차 신청. | ||
4. 문의 및 주의사항
|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강동구 02-3425-5720). |
| 일반 택시가 아닌 협약 콜사 (나비콜·엔콜·마카롱택시)만 이용 가능하며, 안내견·수동휠체어 시 사전 알림 필수라고 합니다 |
출처 :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