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2026 장애인일자리 사업] 복지일자리란?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11-04 16:21:05 조회수 8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기 쉬운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알기 쉬운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를 연재한다.

“알기 쉬운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다.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장애인일자리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에게는 근무시간과 휴가, 월급 등을 안내한다.


이번에는 ‘복지일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복지일자리

일주일에 14시간, 한 달에 56시간을 일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주일에 14시간, 한 달에 56시간을 일합니다.

1. 휴가(쉴 수 있는 날)

1) 복지일자리는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짧아 연가가 없습니다.

2) 병가(아플 때 쉴 수 있는 날)- 10일의 병가가 있습니다.

*죽 이어서 5일 (주말·공휴일 제외) 넘게 병가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3) 공가 (일을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날)

-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

-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 제외

-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 감염병(제1급 감염병의 예방접종, 감염 여부 검사), 국가재난으로 버스·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와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재검진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취업을 하기 위해 상담·훈련·교육 등을 받는 경우

- 일하는 곳이 기념일(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인해 문을 닫아 출근을 못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단, 훈련시간을 공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대회: 전국장애인채육대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국가, 지자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공식체육대회에 대해 대회주최기관을 통해 공식적(공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가능 (단, 연 6회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나 지지체가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상을 받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3) 특별휴가 (특별한 이유로 쉬는 날)

① 결혼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휴가는 5일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특별휴가는 1일입니다.

- 일하는 곳에 내야 하는 서류: 청첩장

② 사망

특별휴가는 1일부터 5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일하는 곳에 내야 하는 서류: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고장: 주위 사람들에게 사망을 알리는 글을 적은 것입니다.

③ 입양

특별휴가는 20일입니다.

- 일하는 곳에 내야 하는 서류: 입양확인서

*입양: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부모,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④ 출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휴가는 20일입니다.

- 일하는 곳에 내야 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2. 월급·보험 가입(2026년 기준)                                               

 

1) 월급 : 한 달에 577,920원(오십칠만칠천구백이십원)을 받습니다.

*보험료가 제외되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험

- 참여형: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 연계형: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복지일자리는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한 달에 577,920원(오십칠만칠천구백이십원)을 받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3.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을 드립니다.                     


- 일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상담을 받거나, 직업 교육을 받은 경우 확인서를 담당직원에게 내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1년에 21시간(1달에 1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교육과 내야 할 확인서는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https://www.koddi.or.kr/data/manual01_view.jsp? brdNum=7428685&brdTp=&searchParamUrl=pageSize%3D20%26amp%3BbrdType%3DMANUAL%26amp%3Bpage%3D1)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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