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기요양보험료 5.78%↑…중증 노인 재가급여 월 38만원 확대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11-02 11:06:13 조회수 15
  • 1등급 월 289만원으로 인상…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 확대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100원 증가
  • 장기요양위원회, 국비 20% 이상 지원 촉구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더인디고] 2027년부터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노인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1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1등급은 월 289만1,400원, 2등급은 268만2,300원으로 각각 약 38만원, 35만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 및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월 최대 이용 횟수는 1등급 44회에서 48회, 2등급 40회에서 45회로 확대된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여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가서비스 기반도 확충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연계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500곳으로 늘린다. 방문간호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여러 차례 짧은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섬·벽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교통비를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도 60%로 높인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5.78% 인상된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초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따른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은 시설 입소 중심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재가 중심으로 장기요양 정책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늘어난 급여 한도액이 실제 돌봄 확대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서비스 공급과 돌봄 인력 확보, 국가 재정지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인포그래픽) /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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