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346억…정부, QR·생체인증으로 차단 나선다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10-16 17:33:20 조회수 11
  • 202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원…활동지원이 72.4%
  • 서비스 없이 허위청구·카드 맡겨 결제…부정수급 유형 다양
  • QR·생체인증 및 이용자·제공인력 위치 확인…2027년부터 단계 도입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추진…허위청구 반복 제재도 강화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더인디고]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단계부터 현장조사, 환수와 제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용자 없이 바우처카드만으로 결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시스템과 현장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478억 8000만원으로, 2021년 73억 4000만원보다 약 6.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도 25만 2490건에서 94만 1905건으로 늘었다.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가 2021년 3조원에서 2025년 5조 2000억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재정 대비 적발액 비중도 0.25%에서 0.91%로 상승했다. 전체 결제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중 역시 0.44%에서 1.19%로 높아졌다.

활동지원서비스 적발액 346억…카드만으로 결제하거나 허위청구

사업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 2025년 적발액은 346억 4000만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72.4%를 차지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전자바우처 결제액의 82.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인 만큼, 적발액 규모만으로 부정수급 발생률이 다른 사업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제액 대비 적발액 비중은 0.88%다.

 

▲2025년 기준,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액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바우처카드를 제공인력이나 제공기관이 소지한 채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소지’가 2025년 26만 3804건, 146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허위청구’도 12만 2780건, 63억 20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실물카드 태그 방식으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관리 강화 방안에는 장애학생 부모인 제공인력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결제한 사례도 담겼다. 제공인력과 이용자 사이의 공모까지 발생하면 단순한 카드 결제 기록만으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QR·생체인증 확대…AI 탐지와 현장조사 강화

정부는 우선 부정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개선한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서로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치정보 검증 기능은 2027년까지 결제 앱과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뒤 사업별 특성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QR·생체인증 결제 역시 기존 일부 사업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AI 모델을 개선해 이상결제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2027년 7월부터는 탐지된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에 상시 공유해 현장조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비와 조사 인력을 늘리고, 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의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 처리율은 2023년 48.8%, 2024년 33.3%, 2025년 53.1%였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FDS의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도 약 63.5% 수준으로, 탐지 기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징금 최대 5배…2차 위반부터 영업취소 가능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제재와 환수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위청구는 2차 위반부터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3차 위반 시 취소할 수 있었다. 제공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정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제공인력에게 불필요한 결제 부담이나 이용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적용 과정도 함께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더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