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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10-02 15:55:27 조회수 13
  •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되면 기초연금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격 조사
  • 생계·의료급여 받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폐지…위기가구 직권신청도 확대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신청주의 개선 6법 포함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더인디고] 앞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 여부를 조사한다.

복지급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대폭 개선된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신청해야 국가가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보장 일반법부터 ‘신청주의’ 전환 기반 마련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복지급여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보장 분야의 일반법인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함께 개정해 신청주의 개선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즉, 이번 개정은 일부 복지급여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신청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확인하고 지원하는 복지’로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간소화·수급대상 확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신청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했다.

개정된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국가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이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기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 확대다.
현행 제도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이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본인이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살시도자, 긴급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계급여 등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급여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금융·신용·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신청 대상자를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도 별도로 규정했다.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권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동수당·부모급여도 신청 없이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 자체를 없앤다.
출생 등으로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보호자가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급권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신청주의 개선 6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더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