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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최대 24만6895원' 지급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9-04 10:12:17 조회수 4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최대 '6만7500원' 책정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최대 급여액은 24만6895원으로 책정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속 장애인연금 예산액은 1조 1194억원으로 올해보다 2123억원 늘었다.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 대상자는 34만5000명에서 26만7000명 늘어 6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이며,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올해 급여는 최대 43만9700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34만9700원, 부가급여 9만원이다.

내년 3급 단일 장애인 급여액은 기초급여 최대 18만원, 부가급여 최대 6만8000원으로 기존 수급자 대비 기초급여의 경우 절반 수준, 부가급여는 75% 수준으로 책정됐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6만7500원으로 총 24만 6895원을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6만원으로 총 23만9395원, 차상위초과는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2만2500원으로 총 20만1895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14만 8715명으로, 단가는 총 4%(690원) 인상돼 1만796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7월부터 65세가 도래한 기존 수급자에게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을 부여한다.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시간 맞춤형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24시간 개별은 기존 34개소에서 40개소로, 주간개별은 125개소에서 140개소로, 주간그룹은 1500명에서 1800명으로 늘어난다.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총 5개소로 늘어난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한 주간활동도 2만명, 방과후활동 1만3000명으로 각각 5000명, 1500명 확대됐다.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는 연간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도 신설됐다.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이다. 발달 지연 아동 증가,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000명 추가해 총 11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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