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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10월 시행… 장애계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 시급”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8-10 10:26:38 조회수 7

▲경찰서와 법봉 등을 상징하는 공간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문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챗GPT

 

  • 보완수사권 폐지에 7대 범죄 전건송치 논의 시급
  • 색동원·표준사업장 등 잇단 사건에 우려… 후속입법 주목
  • 장추련 “검찰 수사권 폐지보다 중요한 건 장애인 권리”

[더인디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장애인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보장에 우려를 제기하며, 시행 전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색동원 사건에 이어 인천의 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의혹이 잇따르면서, 수사 초기부터 장애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를 비롯한 후속 입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7대 범죄 전건송치 논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수사체계가 재편된다.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과 일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새롭게 또는 다시 보장된다.

반면 당초 함께 논의됐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검찰 송치 의무화는 이번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재검토 절차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관련 법률 개정을 국정감사 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 “장애인은 피해자로도, 피의자로도 보호받지 못 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자체보다 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 방식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진술이 배척되거나 피해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받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추련은 “수사기록 열람·복사권 역시 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과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수사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색동원·표준사업장… “수사 초기부터 세심한 접근 필요”

인천 색동원 사건에서는 전문기관의 심층조사를 통해 다수의 성폭력 피해가 확인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의혹도 제기되면서 장애인 노동자의 피해 신고와 수사기관의 대응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계는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가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 방식과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후속 입법 움직임… 장애인학대 사건도 보완책 마련되나

7대 범죄 전건송치 논의와 함께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는 이와 유사한 송치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 사건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애계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학대 외에 성폭력이나 사기, 강요, 횡령, 노동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 논의 전망… 관건은 ‘실효성’

관건은 오는 10월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되느냐다.

전건송치가 법제화되더라도 송치 이후 피해자의 의사소통 지원과 법률적 조력,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전문성 등이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권리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 형사사법 개편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어떤 내용으로 처리될지, 그 과정에서 장애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장애인에게 또 다른 권리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