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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가능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7-28 14:20:53 조회수 12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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