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500명·9월 4000명… 시급 1만2250원
국세청이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먼저 다음 달까지 5500명을 뽑는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 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단 3000명 등 5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전용 채용 사이트(https://nts.saramin.c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4일이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또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단 4000명 채용을 7월 중 추가 공고한다. 지난 3월 뽑은 국세 체납 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1만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셈이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 확인 역할을 한다. 주 5일 근무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다면 방법을 설명한다. 납부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방문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한다.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안을 설명한다.
체납 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이다. 정액급식비는 월 16만원이다.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재택근무 방식도 열려 있다. 또 체납 관리 업무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소통 스킬 교육도 할 예정이다.
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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