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 신고기간 및 방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6·3 지방선거에서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거소투표)하려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서민(우편)이나 인터넷로 신고해야 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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