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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존속폭행 가족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침해”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21 15:49:08 조회수 6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족 2인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한 채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진정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피해자가 부인 및 아들 등 가족들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경 피진정인의 진단을 받고 해당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됐다며 피해자의 입원은 부적격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담당 주치의 및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결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의견이 일치했고,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 를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복지법 속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아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두 사람 모두 정신건강복지법 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

인권위는 “병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입원 조치했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자,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 조치 및 피진정인을 포함한 병원 직원 전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입원요건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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