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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본격화…총 6조 1천억 원 규모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20 15:02:26 조회수 6

4월 27일 1차 신청 시작…최대 60만 원 지원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약자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AI 생성 이미지.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현재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총 6조 1천억 원 규모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에 따르면 원유(88.5%), 나프타(42.5%), 석탄 및 석유제품(33.9%) 등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프타는 비닐봉지와 포장재, 용기 등 생활 필수품의 원재료로 활용돼 생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TF(임시로 구성되는 전담 조직)를 구성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등 세부 내용을 확정했고,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지원금은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진행된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안내 이미지 ⓒ행정안전부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전 민생지원금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 가구 내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지자체별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결제 시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사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 행정구역 내에서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국민비서(전자정부서비스)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지원금액과 신청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20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소셜포커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