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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 34%, 월평균 임금 215만3000원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08 15:42:56 조회수 7

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평균 임금은 21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AI 생성이미지.ⓒ에이블뉴스
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평균
임금은 21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AI 생성이미지.ⓒ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평균 임금은 21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6만1123명이며,경제활동참가율 35.6%,고용률 34%,실업률 4.5%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와의 고용률 격차는 29.8%p로 2024년 상반기의 29.7%p보다 증가했다. 실업률은 장애인이 더 높으며, 전체 인구와의 격차는 1.7%p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024년 상반기 대비 3만4681명이 증가한 146만2298명으로 추정되었으며,이 중 24.1%가 취업,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취업자는 33만9937명으로 고용률은 24.1%,실업자는 1만2152명으로 실업률은 3.5%이다.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 164만9021명 중 90.4%가 향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개 장애유형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53.2%),간장애(52%),시각장애(42.6%),지체장애(42.3%)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정신장애(10%),뇌병변장애(12.1%),뇌전증장애(15.1%),호흡기장애(18%)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제주(41.6%),충북(40.7%),충남(39.8%),경기(37.8%)등의 순으로 높고,부산(23.5%),대구(26.5%),광주(30.1%),인천(31.2%)등의 순으로 낮았다.

장애인 취업자의 72.1%는 임금근로자, 27.9%는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됐다. 임금근로자는 상용 57%, 임시 35.9%, 일용 7.1%로 나눠지며, 비임금근로자는 1인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18.6%, 혼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72%,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9.4%로 구성됐다.

장애인 취업자는 전체 인구 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작으며,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1.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1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3%) 등의 순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취업자 직장(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40.9%가 5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체 인구(34.4%)보다 높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현재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6년 7개월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15만3000원이다.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근로 57.6%, 시간제 근로 42.4%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해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없어서’(39.0%), ‘전일제 일자리를 원해도 구할 수 없어서’(16.1%) 등이 많았다.

취업 또는 고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의 21.7%가 ‘취업지원’을, 21%가 ‘금전적 지원’을 응답했고, 특히 실업자의 73.3%가 ‘취업지원’을 응답했다.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사항으로는 전체 장애인의 6.1%가 ‘근무환경(장애인 편의시설,작업장 환경 등)개선 지원’, 5.9%가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근로지원)’, 5.6%가 ‘근무시간 및 직무조정’, 5.2%가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작업지도원)’을 원했다.

한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연 2회(상반기 5월 기준, 하반기 10월 기준)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제383004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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