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접근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자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역 내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모니터링해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 화장실, 점자표지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수대 구조 등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단 일부 지소와 출장소에서는 점자표지판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공사 등이 이루어졌고 공단 본부는 장애인이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해 각 사무실에 배포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한편 공단 일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건축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물의 경우에도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 주출입구·복도의 통과 유효 폭 기준 미충족 등 건물의 공용부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 등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진정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해당 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단이 지부나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법률 서비스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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