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의료기관에 최고 수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2024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시 확인된 A병원의 환자에 대한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된 직권조사를 결정, 인권위 조사단은 2025년 1월 A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A병원 행정원장과 행정부장은 인권위 조사단이 1차 병원 라운딩 이후 불법 감금과 관련된 병동 세부 현장 확인, 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려 하자 폐쇄병동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 및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또한 이들은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 확인을 위해 인권위가 환자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후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조사로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들이 선행적으로 판단하여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진료기록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처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개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의료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행정원장 및 퇴사한 행정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한편 A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026년 2월에 2차 및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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