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4일 관악청년청에서 열린 ‘장대넷 제1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워크숍 – 한국 장애청년이 보
는 CRPD: 제24조 교육권을 중심으로’ 모습.ⓒ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하 장대넷)가 9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4조(교육) 이행과 관련해 한국 장애청년의 경험과 정책 요구를 담은 입장문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리로: CRPD 제24조(교육) 이행을 위한 한국 장애청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1월 24일 관악청년청에서 열린 ‘장대넷 제1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워크숍 – 한국 장애청년이 보는 CRPD: 제24조 교육권을 중심으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워크숍에는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등 17명이 참여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용적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 CRPD를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장대넷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제도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실제로는 분리교육이나 형식적 통합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리적 편의 제공 또한 장애학생의 권리로 보장되기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청년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최근 교육체계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 교육을 마친 이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교육권 논의의 중요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장대넷은 장애청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학교 내 특수학급 중심 운영 등 분리와 형식적 통합의 지속 ▲시험과 과제·수업 참여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합리적 편의 제공,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환경 ▲사회복무요원 중심의 불안정한 지원 인력 구조 등을 한국 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장대넷은 CRPD 제24조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 대한민국에 대한 제2·3차 최종견해를 근거로 한국 정부와 교육기관이 포용적 교육 체계로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리교육이나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포용교육을 실현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을 재량적 지원이 아닌 장애학생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원과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시설과 디지털 교육 환경 전반에서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정책의 설계와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청년의 참여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공동이사장은 “이번 입장문은 CRPD라는 국제 인권 규범을 한국 장애청년의 경험과 언어로 다시 읽어본 첫 시도”라며 “장애청년이 직접 교육권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요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 교육은 단순히 장애학생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 경험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에 따라 장애청년이 정책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강남대학교 장애학우학생회 여명, 건국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인권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권위원회, 서울여자대학교 수어봉사동아리 마주보기, 성균관대학교 장애인권법정책동아리 이퀄, 성신여자대학교 장애학생위원회 N:able,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등 대학 내 장애인권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장대넷은 이번 입장문을 바탕으로 해외 장애청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CRPD를 기반으로 한 장애청년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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