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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보완 과제도 분명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3-05 10:27:29 조회수 8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사진=RIKOREA 제공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사진=RIKOREA 제공

[더인디고] 장애인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만큼, 이번에는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을 의결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탈시설연대) 등의 잇단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10여 년의 숙원 과제가 풀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하면서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권리보장의 이행체계와 실효적 수단 마련, ‘탈시설’ 용어에 대한 우려, 후속 과제의 필요성” 등을 함께 제기했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정과 이후 과제를 둘러싼 강조점에서는 단체 간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위원회’ 한계… 연내 통과 위한 초당적 협력 주문

우선 RI Korea는 이번 법안에 대해 “사회적 관점의 장애 정의 도입, 포괄적 접근권 보장, 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권리보장의 중요한 이행체계가 될 ‘국가장애인위원회’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가 반영되지 않은 점,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장애평등정책법 논의가 병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경험을 상기시키며,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른 시일 내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은 선택 아닌 권리”… 권리 명시 재확인

앞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법안 소위 통과 직후인 27일 성명을 내고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탈시설 권리’가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수정대안은 ‘탈시설’의 별도 정의 조항을 두지 않고, 제19조에 ‘탈시설화 등’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탈시설연대는 “‘탈시설’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라며 “법안 소위 통과는 끝이 아닌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탈시설 권리가 시설에 있는 마지막 시민에게 닿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통과는 시작”… 후속 논의 병행해야

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탈시설화 등’(제19조), 이동 및 접근권(제21조), 정보접근권(제22조), 장애영향평가 근거(제36조) 등을 포함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꼽았다.

그러나 “탈시설화 용어 사용을 둘러싼 논란, 안정적 재원 마련, 정책 조정·감독 거버넌스의 실질화, 집단적 권리구제 수단 도입,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제도의 체계화 등은 이번 수정대안 단계에서 충분히 담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이유가 법 통과를 미룰 사유는 아니다”라며, “법 제정 이후 국회·정부·장애계가 참여하는 정밀한 논의를 통해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 예산 편성·집행 체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더 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