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포스터.ⓒ서울시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7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의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업체와의 상담 이후 6~10월 중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구당 평균 340만 원)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저소득 200가구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 지원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수리 전 32점에서 수리 후 87점으로 대폭 올랐다.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 지원 포스터.ⓒ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현관 방충망 수선, 안전바 설치, 디지털 도어록·전등·수전·경첩 교체 등의 간단한 잔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각장애인 잔고장 수리 지원은 ‘장집사’ 앱(App)또는 전화(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070-7118-2090)를 통해 연말까지 상시 신청(650명,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기반 전문 수리업체와 연결되며 방문 일자 확정 후 15만원 이내로 수리비(추가 요금 발생시 본인 부담)를 지원받게 된다.
‘장집사’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주거편의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지원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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