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형 29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명이 현재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특화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3월 13일(목)~14일(금)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기본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참여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교육(공통사항,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맞춤형 알기 쉬운 산업안전 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 안전보건 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으로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열띤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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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목)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

▲ 3월 13일(목)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복무규정 등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공통사항]◀
1. 병가 : 연간 10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 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근태 신청서[서식18]를 징구하고, 병가 사용일수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징구(내용에 **기간이 표기되어야 함)
※근태 신청서는 사후 징구도 가능하며,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가는 증빙서류 불필요
2. 공가 :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대상자로 통보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재검진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 전이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본인의 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등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대회 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3. 휴가(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경우, 유급휴가 제공)
한 달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기준 최대 11일 발생)
4. 특별휴가 : 결혼, 사망, 입양, 출산 휴가로 휴가일수는 상이함.
5. 참여 중단 조치(중단시점으로 1년간 참여 제한)
① 즉시 참여 중단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다만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참여자가 반복참여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서식8] 참여자정보확인서 참고)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6. 퇴직금 지급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로 2025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자만 해당
7. 직장 에티켓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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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금)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

▲ 3월 14일(금)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