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셜포커스 현재웅 기자] =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관리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8개소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등이 휴양림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결제와 동시에 요금 할인이 적용됐다. 이후 현장에서는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서류나 관련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다.
이에 관리소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를 활용해 현장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간편확인서비스는 할인·감면·우대 등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정보를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편확인서비스 활용 및 이용방법.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방법은 국립자연휴양림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자격 정보를 확인·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후 관리소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김일숙 관리소장은 "간편확인서비스 도입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 현황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산림휴양/치유-국립자연휴양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042-580-55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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