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오는 2028년까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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