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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5명 중 1명 ‘경계선지능’… 그럼에도 별도 지원 없어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9-15 15:12:40 조회수 8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8323명 중 1660명 경계선지능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부로만 다뤄져
서미화 의원 “조속한 입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해야”

 

서미화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경계선지능 아동 비율. 제작 ChatGPT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5명 중 1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전국 236개 아동양육시설에는 8323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으며, 이 가운데 경계선지능 아동은 1660명(19.9%)에 달했다.

전체 아동복지시설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5개 유형 시설에 입소한 아동 1만 1674명 가운데 2068명(17.7%)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8323명 중 1660명(19.9%) △공동생활가정 2497명 중 318명(12.7%) △아동보호치료시설 455명 중 55명(12.1%) △아동일시보호시설 201명 중 21명(10.4%) △자립지원시설 198명 중 14명(7.1%)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시설 유형 가운데 4개 유형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이 전체 입소자의 10%를 넘었다. 

그럼에도 경계선지능 아동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권리를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분류돼 지적장애 등록 기준인 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사도 마련돼 있지 않다. 지능지수의 정규분포를 근거로 전체 인구의 약 13.59%가 경계선지능인일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기부터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교육 지원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현재 경계선지능 아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부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 11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도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에 대해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형사·사법 절차와 고용·의료·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10명 중 2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이지만 이들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며 “경계선지능인은 아동·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학습과 사회성, 자립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11건이 발의될 만큼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화는 아직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