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더인디고]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6만7천명이 새롭게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61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도 9천명 확대되고 서비스 단가는 4.0% 인상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증가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등이 편성된 미래대응기금까지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장애인연금 대상 26만7천명 확대
장애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다. 정부는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26만7천 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과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소득보장제도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 범위를 넓혀 그동안 제도에서 배제됐던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급 대상 확대라는 점에서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장애인의 상당수가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 만큼, 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실제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활동지원 9천명 늘어난 14만9천명… 단가 4%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9천명 늘리고, 서비스 단가를 4.0% 인상해 시간당 1만7960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서비스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활동지원의 양적 확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가 인상이 실제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의 임금, 기관의 운영 여건 등이 함께 개선돼야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최중증 통합돌봄 확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사회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500명,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5천명 늘어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해 24시간 개별형 6개소, 주간 개별형 15개소를 추가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도 신설된다. 영아는 시간당 2천원, 유아는 시간당 1천원을 지원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6천 명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와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단순한 사업량 확대를 넘어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도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 가산 지원을 적용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도 신설한다.
문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은 유형이나 특성 등에 따라 의료·요양·돌봄만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주거와 이동, 활동지원, 보조기기, 의사소통, 소득보장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이 기존 노인 중심 모델의 단순한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보장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3만명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본진료비 지원도 13만8천명 추가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러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
장애인 일자리도 2600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 등을 통해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소득보장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형 일자리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민간고용과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지역필수의료·청년·아동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만5천 명으로 늘린다.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 생계지원과 고립위험군 발굴을 위한 통합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한다.
아동 분야에서는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가임력 검사,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돌봄로봇과 보건의료 AI,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등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한편,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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