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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소통, 쉬운정보 제작 원칙·기준 담은 ‘쉬운정보 가이드라인 1.0’ 공개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8-12 10:42:39 조회수 10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약자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쉬운정
보 가이드라인 1.0(쉬운정보 제작의 원칙과 기준)’을 발간해 공개했다.ⓒ소소한소통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약자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쉬운정보 가이드라인 1.0(쉬운정보 제작의 원칙과 기준)’을 발간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는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삶과 직결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함께 쉬운정보에 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 개별 사업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쉬운정보를 제작하고 점검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공통의 실행 기준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기관이나 사업, 정보 제공 주체마다 쉬운정보를 바라보는 관점과 제작 방식에 차이가 있고, 비슷한 정보도 제작 주체가 달라질 때마다 각자의 기준과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소한소통이 공개한 ‘쉬운정보 가이드라인 1.0’은 다양한 현장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영역에서 1300건 이상의 쉬운정보를 직접 기획·제작·감수하며 축적해 온 소소한소통의 실천적 전문성과 당사자 검증 노하우 등을 체계화한 자료다.

총 100여 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쉬운 글을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보 설계와 배포, 점검까지 쉬운정보 제작 전반을 아우르는 원칙과 기준을 담았다.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보의 내용과 구조, 표현 방식에 존재하는 장벽을 함께 살피는 ‘장벽 기반 접근(Barrier-based Approach)’을 핵심 관점으로 ▲탐색 용이성 ▲이해 용이성 ▲활용 가능성이라는 3대 실행원칙을 제시한다.

각 원칙 아래에는 ​정보의 선별과 우선순위, 내용의 구조화, 문장과 표현, 제목과 탐색 구조, 이미지와 레이아웃 등을 아우르는 92개의 세부 실행기준을 정리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 당사자 검증, 내용 전문가 검토, 쉬운정보 전문가 검토 등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과 검증 방법을 함께 안내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내부의 경험과 실행으로 축적해 온 암묵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가이드라인이 완결된 정답이 아니라, 활용되고 검토되면서 계속 보완되는 '살아있는 프로세스'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발전시켜 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공공 영역에서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발간된 ‘쉬운정보 가이드라인 1.0’은 소소한소통 공식 홈페이지(www.sosocomm.com)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소소한소통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시작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 수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에 차별 없는 정보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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