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
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으로 표현해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
었다며 인권위에 '괴롭힘' 차별진정을 제기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의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장애인단체 탈시설이 마치 무슨 굉장히 해법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게 이름과는 달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세계 유례없는 그런 어떤 기형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등 당사자 90여명이 인권위에 해당 발언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며”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 같은 기각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인권위는 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상황을 가리켜 '절름발이 총리' 라고 표현한 것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권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의 '기형적인 일자리'라는 표현 역시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장애에 빗댄 부정적 수식어로 비하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라면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진정을 기각한 것은 인권위가 스스로 확립한 차별판단 기준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방송을 통해 장애인 정책 당사자와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를 국내 차별시정기구가 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에 서울시장의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인권위의 사과와 함께 기각 결정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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