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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5-22 15:41:44 조회수 13
  • 정부, 500여 건 발굴 후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 이민자·아동·외국인 노동자·금융취약계층 과제는 포함
  • 장애인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은 독립 과제로 부재
  • 후속 과제에 범정부 장애인 권리 과제 반영 필요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연합TV 유튜브 갈무리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이재명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지난 4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출범했던 국가정상화 TF는 50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자체 TF가 과제 발굴에 참여했으며, 각 부처는 국민제안과 현장 실무자 중심의 논의 등을 거쳐 한 달여 동안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TF가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 최종 16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정부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으로 나뉜다.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개선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비리·비위 과제 중 중대한 사안은 총리실이 직접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 7대 사회악 근절 등 164개 과제 중 ‘장애 의제’는 없어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64개 과제 목록에서 장애 의제는 없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연결되는 과제는 일부 포함됐지만, 장애인 이동권, 접근성, 재난안전, 건강권, 정보접근권,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는 독립 과제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과제 목록에는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상아동, 한부모 가정, 금융이력 취약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체류자격 문제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도 신고하기 어려운 이민자를 위한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대응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 후견제도 개선,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방지, 배우자 수감 가정의 한부모 인정 요건 완화, 금융이력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과 의료 영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소방차 긴급출동 환경 개선, 장기요양기관 식재료비 점검 시스템 강화,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취약한 위치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 7대 사회악 근절 등 164개 과제 중 ‘장애 의제’는 없어

장애인은 이동, 교육, 노동, 주거, 의료, 재난안전, 정보접근, 금융서비스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제도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에서 ‘비정상’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라는 의미다. 버스를 탈 수 없는 현실, 재난 상황에서 대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행정정보와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모두 국가가 바로잡아야 할 제도적 비정상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가정상화 과제는 장애 의제를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 다루지 않았다고 장애계는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가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장애 의제가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다. 장애인 문제는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보장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장애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투성인데…”

특히 정부가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장애 의제의 부재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 의제는 이동권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건강권은 보건복지부와 의료체계, 정보접근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 정책, 노동권은 고용노동부, 금융접근성은 금융위원회 등 모든 부처를 망라한다는 것.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정상화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평균적 국민의 불편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계는 향후 후속 과제 발굴 과정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접근성, 재난안전, 응급의료, 정보접근권, 지역사회 자립생활, 금융접근성, 노동권 등을 별도 과제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인디고 THEINDIGO]

출처:더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