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정보제공

 

"활동지원사는 일요일에 일해도 평일과 임금 동일? 활동지원기관 감독해달라"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28 15:17:33 조회수 8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28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하락 방지와 불법·편법 근로계약 관행에 대한 노동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28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하락 방지와
불법·편법 근로계약 관행에 대한 노동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노동부는 ‘시급제’ 노동자의 유급휴일 차별없이 보장하고, 노동자 동의없는 사용자의 휴일변경 철저히 감사하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28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하락 방지와 불법·편법 근로계약 관행에 대한 노동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는 관공서공휴일과 대체휴일, 노동절, 야간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당연히 평일 임금의 1.5배를 수령했다. 그런데 최근 일요일에 근무해도 평일과 같은 임금만 지급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로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수가를 지급해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일요일 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기관이 취하는 일요일 수수료는 수가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년 지원사노조가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을 감독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을 때, 노동부는 ‘지원사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정부가 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 문제를 방치한 결과가 주휴일의 임의변경, 지원사의 처우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노조는 노동부에 "올해부터는 노동절에 공무원, 교사 등도 권리를 보장받는데 활동지원사는 시급제노동자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도 제한을 받는다"면서 ▲시급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조장 중단 ▲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시간 확정, 주휴일 임의변경하는 사업장 특별감독 ▲일요일에 일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