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정보제공

 

“권리보장 출발”… 국회·장애계 환영 속 후속 과제 ‘공통 지적’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4-24 16:14:40 조회수 7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탈시설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탈시설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탈시설·자립생활·장애영향평가 등 제도화 강조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재정 확보 등 과제 산적

[더인디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20여 년간 이어진 입법 논의가 결실을 맺으며, 한국 장애인정책은 구조적 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담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활동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입법 성과를 평가하며 후속 과제 이행 의지를 밝혔고, 그간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해온 장애계 역시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 정치권 패러다임 전환… 그러나 이행 책임’ 강조

최보윤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데 대해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주체임을 법적으로 선언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모니터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번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접근에서 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기본법적 의미를 갖는다”며 “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해 고령 장애인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이 마련된 점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과를 계기로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반영된 사각지대 개선 과제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법 통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넘어, 현 정부의 장애인 권리 중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이어 “특히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권리’를 법에 명시한 것은 시설 중심 보호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권리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활동가들이 환영하는 피겟을 들고 있다/사진=전장연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활동가들이 환영하는 피겟을 들고 있다/사진=전장연

 

■ 장애계 “환영 속 실효성 확보 과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법을 “장애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자 권리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도화한 역사적 입법”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점은 국가 책임 구조의 핵심 축이 빠진 것”이라며 “법이 선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과 거버넌스 체계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의료적 모델 중심에서 사회·인권 모델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진전”이라면서도 “장애영향평가 실효성,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서비스 체계 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권리 보장은 형식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적 성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권리 기반으로 재편하고, 장애인가족·장애청년 등 사각지대 해소와 개인별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의 구조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단체들 역시 “탈시설 권리가 국가 법률로 명시된 것은 시설 중심 정책 구조를 넘어 지역사회 권리를 인정한 중대한 전환”이라며 “격리와 수용 중심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 국회 앞 기자회견… “탈시설은 이제 시작”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23일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서미화·김예지·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가 법률에 명시된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삶의 방식 선택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시설 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 권리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탈시설 권리는 이제 시작”이라며, 법 제정 이후 과제를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소득, 활동지원, 의료 접근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개인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은 선언이 아니라 삶의 조건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이 작동하는 구체적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cn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