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25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명이 현재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특화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3월 14일(목)~15일(금)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기본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참여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교육",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오후 시간이고, 다소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열띤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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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목)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
▲ 3월 14일(목)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복무규정 등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공통사항]◀
1. 병가 : 연간 10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 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근태 신청서[서식18]를 징구하고, 병가 사용일수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징구(내용에 **기간이 표기되어야 함)
※근태 신청서는 사후 징구도 가능하며,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가는 증빙서류 불필요
2. 공가 :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대상자로 통보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재검진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 전이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본인의 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배치기관의 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하는 경우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등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대회 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3. 특별휴가 : 결혼, 사망, 입양, 출산 휴가로 휴가일수는 상이함.
4. 참여 중단 조치(중단시점으로 1년간 참여 제한)
5. 퇴직금 지급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로 2024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자만 해당
6. 직장 에티켓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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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금)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
▲ 3월 15일(금) 기본교육에 참여중인 참여자들..